A seed, Becomes the Big Tree of Education
한국성서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푸른꿈을 가진 복음의 일꾼을 양성합니다.
[2024년 보육실무세미나] 수료증 및 교육비 영수증 출력 안내(사업자등록증 외)
1. [공통] 교육비 회계처리 증빙서류 다운로드 안내(상단 첨부파일 참고) 1) 한국성서대학교 사업자등록증 1부 2) 교육비 입금 계좌 통장 사본 1부 2. 교육수료증 및 교육비 납입확인서(영수증) 발급 안내 홈페이지 로그인(lle.bible.ac.kr) > [마이페이지] 접속 > [증명서 신청] 메뉴 > [과목별 증명서- 과목 선택] > [교육비 납입확인서], [단기강좌 수료증] 항목 각각 선택 > [증명서 신청완료] 클릭 > [증명서 신청내역]에서 발급 가능 ※소속기관명을 추가 또는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로그인 후 [정보수정]에서 가능합니다. 3. 필독사항 1) 당일 신청하신 교육을 모두 참여하신 분들만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 한국성서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은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3) 보수교육, 보육실무세미나 등은 학위취득을 위한 학위과정이 아니므로 교육비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의 3항) 4. 문의 : 02-950-5535
[보수교육] 교육수료증 외 관련서류 발급 안내
1. [공통] 학교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첨부 - 각 원에서 원장님께서 요청하시는 경우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하단 첨부파일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 교육수료 관련서류 출력방법 안내 (붙임1 파일 참고) 1) 2020년, 2021년 수료 관련서류 발급링크 ▶ https://stor.bible.ac.kr/lle2023/llePrint.aspx ※ 이수년도 및 교육과정명, 기수 확인은 참고자료 [20년,21년 수료자명단]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교육 당시 성함과 연락처 등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개명 전, 변경 전 핸드폰번호 입력 필수) 2) 2022, 2023년 수료 관련서류 발급방법 본 교육원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접속 ▶ [증명서 출력] 클릭 ▶ [각 증명서 발급신청] ▶ 신청내역 확인 후 [출력] 버튼 클릭 3. 보육교사 1급 자격신청 안내 (붙임2 파일 참고) 1) 신청 홈페이지 및 제출서류 안내 : http://chrd.childcare.go.kr/ctis/main.jsp(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 보육통합) 2) 신청 시기 : 교육 수료 후 1주일 이후 신청 권장, ★1월, 7월은 자격증 신청이 집중되는 기간입니다! 3) 자격 신청조건 :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이후 보육업무경력 만 3년 충족 4) 참고사항 : 본 교육원에서는 자격증 발급을 하지 않으며 자격증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4. 교육비 및 중식비 환급 안내 (자부담 교육과정은 환급불가) 1) 대상자 : 서울시 어린이집 소속 현직 원장 또는 교사만 신청 가능 2) 신청시기 : 어린이집에서 매월 보조금 신청 시기에 교육비 및 중식비 환급 신청 3) 환급금액 : 원장/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 교육비 100%(8만원) 환급,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 교육비 50%(7만원) 4) 문의처 : 소속 자치구 보수교육 예산 담당부서 담당자 5) 환급제외 : 비현직자, 자부담 교육은 환급신청 제외 6) 참고 : 각 자치구의 예산 상황에 따라 중식비 환급이 상이합니다. 5. 원장 사전직무교육 자격신청 안내 (붙임3 파일 참고) 1) 신청 홈페이지 및 제출서류 안내 : http://chrd.childcare.go.kr/ctis/main.jsp(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 보육통합) 2) 신청 시기 : 교육 수료 후 1주일 이후 신청 권장, ★1월, 7월은 자격증 신청이 집중되는 기간입니다! 3) 자격 신청조건 :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취득 이후 보육업무경력 만 3년 충족 4) 참고사항 : 본 교육원에서는 자격증 발급을 하지 않으며 자격증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2024 보육실무세미나] 수료증 및 교육비 영수증 출력 안내(사업자등록증 외)
2024년 보육실무세미나 1. 교육수료증, 교육비 납입확인서 발급링크 : https://stor.bible.ac.kr/lle2023/llePrint.aspx 1) 교육생의 성함, 생년월일, 연락처를 통해 간단하게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수료증은 교육에 참여한 접속기록을 토대로 수료자에 한해 발급됩니다. 교육 미참여한 교육생은 미수료로 수료증 발급은 불가합니다. 3) 교육비 납입 확인서(영수증)은 수료자와 미수료자 전체 발급 가능합니다. 2. 교육비 증빙 첨부 서류 (상단 첨부파일 참고) 1) 한국성서대학교 사업자등록증 1부 2) 교육비 입금 계좌 통장 사본 1부 3. 필독사항 1) 당일 신청하신 교육을 모두 참여하신 분들만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어린이집 운영 달인되기 Part.1과 Part.2를 모두 수강하신 분들은 '보육실무세미나 어린이집 운영 달인되기'를 선택하여 발급 바랍니다. 3) Part.1 또는 Part.2만 신청하신 분들은 각 강좌명을 선택하여 수료증 발급 바랍니다. ① 변화를 읽으며 앞서가는 어린이집 운영 ② 매력적인 부모 오리엔테이션 4) 한국성서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은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5) 보육실무세미나, 보수교육 등은 학위취득을 위한 학위과정이 아니므로 교육비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의 3항) 4. 문의 : 02-950-5535
비학위과정 소득공제 불가안내
위 사항에 근거하여 학점으로 인정되는 과정 외 비학위과정(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노원평생학습대학, 노원 어르신 행복대학, 비학위 특강)을 신청하신 학습자분께서는 소득공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문의 : 02-950-5567
[온라인자격신청]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작성방법 변경 안내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작성방법 변경 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에 따라, 기존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방법(오프라인 지류 작성→우편 제출)은 2022년 6월 24일(금)까지만 유지되며, 2022년 7월 1일(금)부터 온라인 작성(온라인 입력 뒤 출력→우편 제출)으로 변경됩니다. ※ 6월 25일(토) ~ 30(목) 중에 도착하는 신청서류에 대해서는 시ㆍ도 협회에서 개별연락 예정 2.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온라인 작성방법 영상 ▶ 영상 바로가기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R-xy6tscsGE&feature=youtu.be 3.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온라인 작성 메뉴얼 다운로드 ▶ 본문 붙임 1 참고 4. 온라인 자격신청 및 구비서류 확인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신청] 링크 : https://lic.welfare.net/lic/oa/onap/selectOnapIntro.do?mi=1130
[공통] 환불신청서 및 환불기준(규정)
한국성서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수강료를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0.20.] [대통령령 제26591호, 2015.10.20., 제정] 제4조(학습비)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 제2항 관련)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 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ㅁ제출처 : 대표메일(lle@bible.ac.kr) ㅁ참고사항 : 1) 학습비 반환사유 발생 시, 감면 전(장학혜택 적용 전) 금액에서 환불 기준을 적용하여 환불됩니다. 2) 환불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환불하되 환불금액이 책정됩니다. 3) 수업료 반환은 학교 회계팀에서 처리하므로 신청 후 실제입금까지는 약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환불이 완료된 이후에는 환불 안내문자가 발송되오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안내
02-950-5535, 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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